네,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강력히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추후 불이익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면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주 25시간)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