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의 재고용 관행은 근로자의 기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예외 없이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 즉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재고용 관행이 근로자의 기대권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