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요구 및 면제 기준:
일반적인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기한 연장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7천만원 초과 시)
납세담보 면제 또는 완화 대상: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 등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활용: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1점당 100,000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5억원).
참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