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납부했던 3.3%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정산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3.3% 원천징수분)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고,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