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이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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