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가액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법인장부를 통해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취득 의제 당시 법인 자산의 총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산재평가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