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무역업체(수출 대행업체 포함)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가 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