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고용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