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나 착용 지시를 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 관리: 사업주는 지급된 보호구를 항상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교환해주어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