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