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업무가 사업의 주된 목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명확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요건 충족 시 지급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부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변동하고 근로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근로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