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퇴사하셨는데,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지연시키면서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상실 신고를 지연시키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고 처리를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및 상세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상실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 절차: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신고는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처 방안:
정확도: 높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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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