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출처를 구분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따라 의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일부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과 같이 공단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는 '기관부담금'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총진료비가 아닌,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