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처분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정해집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지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 역시 동일한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인정상여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정상적인 신고 절차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귀속 연월이 같은 경우, 정기분 신고서에 인정상여분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귀속 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상여의 귀속 연월은 2월이고 지급 시기가 3월이라면,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인정상여로 인해 증가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