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셨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5일간 근로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 기간이 짧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보험 단위 기간 외에도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