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 입증 방법: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에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10월에 사망했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대학생이 과외 소득 외 다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 주주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