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 수요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1기 예정신고 기간(1월~3월)에 대한 예정고지는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기간(7월~9월)에 대한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대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비 투자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발부된 예정고지서는 취소되며, 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세액이 확정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