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진 '실질적 대표자'에게 임금 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 체불의 책임을 판단할 때 계약 형식이나 등기부상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와 사업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 대표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임금 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무관한 '바지사장'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