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은 면제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