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거와 사업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사업 관련 비용임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기준이 주로 활용되며, 실제 사용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비용 처리 인정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아파트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