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 급여 총액과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수지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지율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 또는 인하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위험성 평가 인정(3년간 20% 인하) 또는 사업주 교육 이수(1년간 10% 인하) 등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출퇴근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