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건물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든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2 (2005.05.18.):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