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설, 크리스마스 등)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 사용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이기도 하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