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표시되지 않나요?
납세관리인이 신용불량인 경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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