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납세관리인의 개인적인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이 직접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납세자 본인의 체납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이 본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관리인이 본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이유로 세무 관련 업무 처리에 소홀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