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장부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은 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