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인에게 제공된 법인 차량의 경우,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자체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과 사적(업무 외)으로 사용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 사용이 입증되는 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 외 사용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비상근 감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업무 외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업무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 사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