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자료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 날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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