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크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이러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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