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연금계좌에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해당 금액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연퇴직소득: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여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유예) 받은 경우, 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원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감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일시금 수령 시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