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 해 11월부터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4년 5월에 완료하면, 해당 소득 자료는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소득 신고와 보험료 반영 시점 간의 시차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