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전산에 기록됩니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제출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RTI)'의 일환으로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