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장해등급 재판정은 서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장해급여 역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를 정정함으로써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 변화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이나 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최초 진단일과 최종 사업장 퇴사 이후의 장해 진단일 등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장해등급 재판정과 평균임금 정정 신청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