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받고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등을 지출하셨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급여에 포함된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포인트: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4다62749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