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7항에 근거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복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어 공제율 및 적용 방식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