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을 개시할 때 등록해야 하는 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고정자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자산은 사업자등록 시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산의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8년(6~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비품이나 차량은 기준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자산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 전에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