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자격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일 이전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후 양수일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인정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격은 별도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없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유지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양수일 이전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양수일에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거나 퇴직금 정산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신다면, 4대보험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