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하며, 과거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필라테스 인수를 5월에 했을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양도인이, 5월과 6월은 양수인이 각각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외부감사 기한 연장 시 법인세 이자상당액 서식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리운전비의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