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업 인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뿐만 아니라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경우 양수인이 부가세 신고 의무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