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미종결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2항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65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연장된 신고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3%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