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시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급여 수준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