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금 수령 시 '환가(換價)'는 외화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거래에서 대금이 외화로 지급되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는 행위를 환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가 시점의 환율이 아닌, 공급시기의 환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