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여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공모전에 입상하여 받은 상금이나, 취미로 그림을 그려 친구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창작지원금의 경우, 해당 지원금이 창작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을 위해서는 해당 창작지원금의 지급 목적, 지원금 수령자의 활동 내용,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중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