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수리비는 차량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연간 총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업무용 승용차의 수리비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과 함께 연간 총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실제 손금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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