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신고서 제출 및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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