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남은 직원이 일주일간 연락 두절 및 착신 거부 상태일 경우, 즉시 사직 처리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에는 회사에 통지하고 퇴사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진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 명령 및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단결근 규정에 따라 퇴사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