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에 비해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거래 증빙의 종류와 간이과세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