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1회당 5시간씩 주 3회 근로하시면 주 15시간 미만(총 15시간)에 해당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