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보상금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해당 보상금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의 구체적인 성격(예: 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등)과 지급 주체, 관련 약정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