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도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네, 회비는 경우에 따라 세금과공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은 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뿐만 아니라,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회비와 같은 공공적 지출, 그리고 벌금, 과료, 과태료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회비 등 영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은 세금과공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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